‘보건의료노동자 1명당 적정 환자수’ 국회 논의 ‘캄캄’

이수진 의원 간호법·의료법 개정안 발의 … 이달 법안소위 상정 가능성 낮아

2025-08-06     강한님 기자
▲ 이수진 민주당 의원실

간호사 포함 보건의료 노동자의 1명당 적정 환자수 배치기준을 마련하는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시점이 불투명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정부에게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 특성과 중증도 등에 따라 간호사의 적정 업무량을 고려해 의료기관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간호법 개정안과 뼈대는 비슷하다. 간호법은 간호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법 개정안을 따로 준비한 셈이다. 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의 특성과 안전 △보건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력별·진료과목별 근무형태 등을 반영해 배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실제 근무인력 대비 환자 비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장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배치기준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는 노동자단체와 의료인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의료인 정원 기준을 정하는 경우 배치기준을 반영해야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배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다만 해당 간호법·의료법 개정안의 논의 시점은 오리무중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과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여야 간사는 어떤 법안을 논의할지 조율 중인데, 간호법·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될 공산은 크지 않다는 전언이다.

이수진 의원은 “보건의료인이 담당하는 환자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면,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이 보건의료인의 이·퇴직 증가로 이어져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한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수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