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회피 악용’ 논란 속, 국회 논의 첫발 뗀 ‘택시협동조합’
법인-개인택시 중간 형태 … “사실상 지입제” 비판도
택시협동조합을 제도권에 안착시키려는 국회 움직임이 감지된다. 택시협동조합은 법인택시면서도 개인택시처럼 운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택시업계 지입제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일 첫 국회 토론회
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국회에서 택시협동조합 제도권 안착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택시협동조합의 제도화를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는 처음이다. 쿱(COOP)택시협동조합연합회가 주관하고,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협동조합 택시는 기존 법인·개인택시라는 틀을 깨는 산업모델이다. 법인택시는 택시노동자가 모는 택시이고, 개인택시는 개인 사업자가 모는 택시다. 협동조합 택시는 두 성격을 함께 갖는다. 협동조합도 법인이기에 법인택시라 볼 수 있지만, 택시기사가 조합에 출자하기 때문에 기사의 법적 지위는 사업자다. 법인택시이면서도 매일 정해진 운송수입금을 납부하는 ‘사납금’ 없는 개인택시처럼 운행할 수 있다.
문제는 기사들이 내는 출자금이다. 기사들은 수천만 원을 내고 조합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법인택시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택시와 면허를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출자금 명목으로 택시기사들에게 팔 수 있다. 사업주들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명칭만 바꾸며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택시기사에 비용 전가 가능하게”
노동계 “특수고용직 확산 우려, 반대”
쿱(COOP)택시협동조합연합회는 국회 토론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조합원이 자신의 차량을 협동조합에 현물출자하고, 해당 차량을 협동조합 명의로 등록해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사업용 자동차는 법인 명의로만 등록이 가능하고, 조합원 개인 명의 차량은 현물출자 형태로 운영하지 못하게 돼 있다. 지입제 방지를 위한 규제인데, 이를 완화해 달라는 주장이다. 협동조합쪽은 지입제와 차별화하기 위해 차량 운영 및 배차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협동조합이 갖도록 명시해 불법 지입운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차량 구입비와 유류비 등 비용을 택시기사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운전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일부 조합에서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기사 보험료, 차량 수리비, 유류비 등 운행에 필요한 비용도 기사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을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로만 구분한 조항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인들이 노동자성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을 악용하고, 택시업계에 사실상의 지입제를 확산하며 시장을 더 어지럽힌다는 우려다. 전택노련은 “이미 기존 법인택시 사업장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주는 브로커가 있고, 그 명목으로 출자금에 더해 1천~2천만원 전환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출자금을 낼 수 없는 기사들은 퇴출되거나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고 있다”며 “협동조합 조합원은 특수고용 노동자 형태를 확산하는 만큼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도 충돌하니, 입법 일체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