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서 ‘노란봉투법’ 통과할까
4일 민주당 의총에서 최종 결정 … 허영 원내정책수석 “이번 회기 내 통과 바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7월 임시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노조법을 비롯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부활한 법안이다.
살라미 전술 속 우선순위 어느 법안?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어 7월 국회 회기(5일) 내에 5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따라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처리 순서가 중요하다. 5개 법안 중 어떤 법안이 1순위가 되냐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7월 국회가 5일 종료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회기 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1개다. 4일 상정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5일 종료시킨 뒤 표결하면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나머지 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8월 국회는 6일부터 소집된다. 하지만 여름휴가 등의 일정에 따라 실제 본회의는 21일께에나 열릴 것이란 전망이다. 나머지 4개 법안이 앞서 1개 법안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눈길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재계가 ‘반기업 법안’이라고 여론전을 펴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법 처리에 앞서 우려를 종식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허영 원내정책수석을 비롯해 김현정 원내대변인, 박홍배 원내부대표, 이용우 원내부대표,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참석했다.
허영 “이번 회기 통과 책임 다할 것”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앞서 그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고,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질문에 성실히 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간 노동현장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갈등과 책임회피의 악순환을 끊고 교섭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사용자임에도 책임지지 않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지금이야말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개정안은 지금까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노사관계 무게추를 균형있게 조정함으로써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현실,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장에서 대화를 촉진하고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 내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원내지도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안”이라며 “노사 모두가 쟁의보다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촉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 재계를 향해 “불법행위를 당해도 배상청구를 못하게 하는 법이라거나 불법파업면허 발급법이라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경총은 업종별 공동성명, 유럽상의 성명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흥준 교수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2조에 관해 걱정이 많은데 미국과 유럽은 비슷한 규정이 있고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조항에 대해 (한국 정부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해 왔다”며 “이는 글로벌 노동기준을 준수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원하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기업법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 첫걸음”
이용우 원내부대표는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는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며 “지난주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판결이 가장 상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계의) 1년 365일 개별 하청노조가 만들어지고 업체별로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건 왜곡된 주장”이라며 “반대로 고용구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반기업 입법이 아니며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노사관계 상생법’ ‘산재예방법’ ‘노사 간 대화촉진법’이란 점을 강조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7월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노조법이 우선순위냐는 관심이 많지만 그것은 4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된다”며 “국민의힘이 모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 국민의 관심사, 해당 영역에 대한 의원들의 말씀을 듣고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기자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0여년간 관련 요구가 지속돼 온 법안으로 논의와 숙고의 시간이 충분히 차 있다”며 “이번 회기 내 통과시켜 노동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