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무직 쟁의행위 선포

“임금인상, 정년연장, 복지차별 해소” 요구

2025-07-22     이용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쪽 문체부와의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교섭노조연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선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체부가 노동자 처우개선을 외면하고 오히려 휴가를 제한하는 등 무책임한 교섭태도를 보였다”며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올해 2월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27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 들어갔다. 연대는 문체부의 인건비 예산 불용과 근속 미인정 임금체계를 주요 쟁점으로 조정을 요청했지만, 사쪽의 반발로 조정 1회 만에 중지 결정됐다. 결국 연대 조합원 900여명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획득했다.

연대의 주요 요구는 △근속 인정 임금체계 및 인상 △문체부 소속 공무직 정년연장 △기관 간 예산 칸막이 해소 △복리후생비 및 각종 수당 차별 해소 등이다.

연대에 따르면 문체부 소속기관 공무직 70%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근속이 인정되지 않아 10년을 지속 근무해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탓이다. 특히 연대는 문체부가 기재부가 정한 공무직 인건비 인상률(3.4%)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연대는 정액급여 기준 4.4%(15만6천원) 인상을 주문하고 있다. 인건비 예산 통합도 요구하고 있다. 문체부 소속 20여개 기관은 각각 임금이 다르다. 기관별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는 탓이다. 예산이 부족한 일부 기관은 임금인상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공무원과 복리후생비, 각종 수당 차별 개선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인권증진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르면 직무와 무관한 수당·상여금 등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해야 한다. 따라서 연대는 근속수당과 위험수당·업무대행수당·자격수당 등을 확대 및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직 정년연장도 쟁점이다. 연대는 일부 문체부 소속기관이 고령친화직종에 대해 만 60세에서 65세로의 정년연장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 관계자는 “문체부가 교섭결렬의 책임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복귀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