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 마감 일주일 앞 “애타는 발전노동자”
27일 마감, 달성률은 76% … “전환의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막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마감 5일을 앞두고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올해 말부터 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하며 고용불안을 우려하는 발전노동자들은 법안 성사를 기원하며 타는 속내를 호소했다.
지난달 27일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22일 오후 5시30분 기준 동의수 3만8천101명을 기록했다.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의 76%에 해당하는 숫자로, 청원 마감은 이달 27일이다. 청원법안은 재생에너지가 공적 투자에 기반해 개발·소유·운영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한다. 청원 주체는 양대 노총과 진보정당을 아울렀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와 기후위기비상행동·기후정의행동·전국민중행동과 노동당·녹색당·민주노동당·진보당, 민주노총·한국노총이 법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렇게 마련된 법안인만큼 더디게 오르는 동의 수에 발전노동자들은 발을 구르고 있다.
청원자로 나선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노조간부지만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로 청원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충남 태안에서 나고 자랐고, 스물여섯살에 태안화력발전소에 입사해 25년 동안 일하며 두 딸을 키우고 어머니를 모셨다”며 “발전소 굴뚝은 삶의 절반이자 생계이며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말부터 전국 40기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는다”며 “석탄발전은 멈춰도 지역과 사람들의 삶이 계속되도록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은 마감일까지 법안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청원 홈페이지(bit.ly/공공재생에너지법청원)에 접속해 개인 인증을 거치면 청원에 참여할 수 있다. 이태성 위원장은 “법이 있다면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노동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일할 수 있다. 이제 전환의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며 “법안 청원 성사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