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노사 단협 체결, 휴게시간 보장 ‘추후 논의’
임금인상·촉탁직 운영 투명화 합의 … 휴게시간 ‘협의체’ 별도 구성 대화
이케아코리아 노사가 7개월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핵심 요구안이었던 휴게시간 보장은 양쪽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20일 마트산업노조 이케아코리아지부(지부장 허주영)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노조와 이케아 사쪽은 2025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양쪽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단체교섭을 이어 왔다. 휴게시간 확보에 큰 이견을 보이며 지부는 5년 만에 쟁의행위에 나섰고 파업까지 강행할 계획이었다. 지부는 하루 15분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쪽은 노동자 업무가 반복 작업이 아니란 이유로 휴게시간이 필요없다고 판단했다.
교섭은 난항을 겪다가 지난 3일 주요 쟁점에 노사 잠정합의를 했다. 주요 내용은 △평균 3% 임금인상 △최저시급 1만1천700원으로 인상 △촉탁계약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이다.
다만 주요 쟁점인 휴게시간 문제는 협의체를 구성해 별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양쪽은 부속합의서에 올해 12월31일까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6년 8월31일까지 논의를 지속해 최종 결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케아는 지난 몇 년간 직원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 단시간 노동자 비율만 높아지는 가운데 노동강도는 강해지고 있다. 법정 휴게시간 외에는 어떤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단시간 노동자는 식사시간조차 빠듯한 상황이다. 실제 이케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원 98.2%는 유급 휴게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케아 특유의 휴게시간 ‘피카(FIKA)’가 차별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피카는 스웨덴어로 커피를 뜻하는 속어로, 이케아 노동자에게 잠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사내 문화다. 하지만 관리직·사무직과는 달리 매장노동자들에게는 피카 시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지부는 협의체에서 연차사용 제한 문제, 피카 사용 보장 등 논의할 계획이다.
지부는 “이번 단체교섭 과정에서 휴게시간 보장이 현장의 매우 절박한 요구임을 확인했다”며 “노조는 협의체를 통해 조합원들의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