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환노위 횟수 ‘뒤에서 4등’ 노동법도 ‘빈손’

전체회의 일곱 차례, 노동관계법 의결 없어 … “장관 인선 계기로 법안 빨리 처리해야”

2025-07-21     강한님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노동관계법 입법에 미흡한 성과를 거뒀을 뿐더러, 회의 개최 횟수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노동관계법 개정안들을 대거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로 보낸 만큼 실질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내부에서도 나온다.

법안소위 공전에 노동관계법 의결 못해

20일 <매일노동뉴스>가 정혜경 진보당 의원에게 받은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개최 내역’을 보면 환노위는 올해 1~6월 전체회의를 일곱 차례 열었다. 국회 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와 함께 전체회의 개최 횟수로는 뒤에서 공동 4위다.

구체적으로 18개 상임위의 전체회의 개최 횟수를 들여다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9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2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1번, 행정안전위원회 10번, 국토교통위원회 9번,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8번 순으로 많았다. 이어 환노위·정무위·외통위·운영위 7번, 정보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4번, 여성가족위원회 3번 순이었다.

환노위 전체회의가 어렵게 열렸더라도 노동관계법 의결은 없었다. 상반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가 거듭 공전한 탓이다. 환노위 내부에서는 12·3 내란사태로 여야 갈등이 깊어졌을 뿐더러, 윤석열 정권 말기로 접어들며 고용노동부도 입법 의지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가운데 대선 국면이 모든 논의를 나중으로 미뤄 고용노동소위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정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처럼 이른바 ‘비쟁점 법안’도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올해 환노위 전체회의는 환경부 소관 법률을 처리하거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의결하는 데 그쳤다. 지난 1월 24시간 배송으로 택배·물류노동자들을 산재로 숨지게 한 쿠팡과, 대규모로 임금을 체불해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 대유위니아에 대한 청문회가 올해 상반기 노동 관련 대표 실적이다.

노동관계법 대거 소위 회부
“개혁법안 빨리 심사·처리하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환노위 내부에서도 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의원이 있었다. 법안 의결을 못 한다면 노동과 관련 현안질의를 할 시간이라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 논의를 위해 지난달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시급한 노동 현안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야 불문 함께 고민하고 있고, 그간 우리 환노위가 내외부적인 여러 요인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웠다”면서 “앞으로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최소한 국회법에 명시된 것처럼 매월 2회 이상 상임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환노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등을 고용노동법안소위로 대거 회부했다.

정혜경 의원은 “폭염 시기 국민들이 일터에서 죽어간다는 언론보도가 줄을 잇는 상황인데도 산업안전보건법과 노조법 등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노동관계법들이 환노위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장관 인선을 계기로 환노위가 더욱 활발히 개최되고, 개혁법안들을 빠르게 심사·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