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질식사고에]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 기관 223곳 점검

노동부 수사전담팀 구성 ‘강제수사’

2025-07-08     어고은 기자

최근 인천 계양구에서 맨홀 질식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전국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과 하도급업체 관계자를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단계 하도급 문제 등을 포함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맨홀 내부에서 측량작업 중인 작업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52)씨는 7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고, A씨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B(48)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사인은 유독가스 중독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했다.

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에 착수했다. 밀폐공간 작업에 요구되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원·하청 안전·보건 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원·하청 간 계약구조 및 내용, 업무지시 과정 등 구조적 원인을 파악·점검해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관련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

유사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긴급 감독·점검도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맨홀·하수관로·오폐수처리시설 등을 관리하는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 기관 223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관계 및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 등을 이달 말까지 점검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질식재해 예방 현장지도도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산업보건협회 등 재해예방기관들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현장지도에 나서고 안전보건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권창준 차관은 “후진국형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 엄정한 수사 및 집중점검·감독을 할 것”이라며 “다단계 하도급관계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범부처 산업재해예방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재해의 근원적 원인을 발굴해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