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피해자 조사?”] 이랜드리테일 사쪽 주도 ‘직괴’ 다툼인데
노동청 “3자가 조사하라” 권고까지 … 사용자쪽 “개입 않는데 억측”
이랜드리테일 직장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회사가 직접 조사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노동청이 직접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쪽은 노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랜드노조는 7일 노조가 이랜드리테일의 부당전보·퇴직 강요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노동청 진정을 접수한 뒤 사용자쪽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면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5월부터 전사적인 인력 재배치에 나섰다.
뉴코아 3개 지점 노동자 18명 부당발령 등
지난달 5일 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뉴코아 고잔점·분당점·야탑점 등 소속 노동자 18명이 부당발령·희망퇴직 등을 강요받는 등 사용자가 전사적인 직장내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다며 진정 신청을 했다. 서울노동청은 6월 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고잔점 노동자에 관한 사안을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고잔점 노동자들은 본업인 매장 근무가 아닌, 주차·보안 업무와 카트 관리 업무를 지시받았다. 노조는 이는 강압적인 근무환경 악화란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 명시)와 근로기준법 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안산지청은 근로기준법 76조의3에 따라 사용자쪽에 객관적인 조사 실시를 명령했다. 단 조사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장과 연관되지 않은 제3자(공인노무사·변호사 등)가 조사하도록 노력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해당 사안에서 지목되는 가해자가 회사란 점에서 고려해 조건을 추가한 셈이다. 안산지청은 사용자쪽에 이달 11일까지 조사 결과와 개선지도 내용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고잔점 중간관리자 직접 조사 예고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일 고잔점 지원실장을 통해 5일 직접 조사 진행을 예고했다. 노조는 즉시 안산지청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노동부와 회사가 병행 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 이에 노조는 지난 4일 사쪽에 “가해자로 지목된 회사가 직접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은 문제”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7일 회사로부터 “외부 기관에 조사를 맡겼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가 선정한 외부기관은 사쪽의 개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점 직원이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성이 이미 훼손된 것이란 주장이다. 노조는 즉시 변호사를 통해 안산지청에 문제 제기를 했고 7일 현재 조사는 잠시 중단된 상황이다.
노조는 서울고용노동청 광역팀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안의 가해자가 회사이며, 전사적인 조사가 필요한 만큼 지청이 주관할 경우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노조는 지난달 6일 같은 사안에 대한 광역팀 차원의 근로감독을 요구했지만, 서울고용노동창은 여전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용자쪽은 안산지청의 3자 조사 권고를 수용해 회사와 관계 없는 외부 변호사를 통해 조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안산지청 감독관·노조와 사전 소통했으며, 진정인에게도 익명 보장을 위해 지점 경영지원실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통했다는 것이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이와 같이 소통이 됐음에도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