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싸움에 노조원 등 터진다’ 국기원 이사들 갈등에 휘말린 노동자들

노조 “이사들 법정 싸움에 노동자들만 피해 … 문체부·감사원에 감사 요청”

2025-07-08     임세웅 기자
▲ 국기원노조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에서 임원진 간 법적 갈등에 노동자들이 휘말렸다. 국기원노조(위원장 김정수)는 국기원에서는 자정작용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결재라인 따라 지시 명령 받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조합원들

7일 국기원노조에 따르면 A이사와 B이사 사이에서 조합원 두 명이 송사에 휘말린 상태다.

사건은 이렇다. 2023년 A이사는 B이사가 배임과 횡령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회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B이사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가 한국에서 이사회가 열리면 국기원에서 항공료와 숙박료를 지원하는데, 사용처를 확인하겠다는 의도였다. 직원들은 내부 결재에 따라 자료를 제공했다. 이 자료가 외부에 유출됐다. B이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결재에 관련한 모든 인원을 고소했다. 조합원 두 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7월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국기원은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기원은 A이사를 올해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한마당 준비위원장과 조직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3개월간 해외에 파견돼 일을 하게 된다.

노조는 국기원이 어떠한 진상조사나 법적조치 없이 모든 업무를 개인에게 떠넘기며,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소유예가 무죄 판결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한 내부 징계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 없이 A이사를 해외 파견직에 임명한 것은 국기원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봤다.

김정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이사들끼리 대화를 통해 갈등을 정리할 수 있었고, 내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할 수도 있었으며, 고소를 할 때도 유출에 가장 책임이 있는 한 사람만 고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모든 직원들을 고소해 피해를 보게 됐다”며 “국기원과 이사회는 사태를 방관하고 방조하며, 사건에 동조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 자정작용과 감독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외부 감사 통해 해결돼야”

노조는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감사원이 나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내부 임원진 간 갈등에 국기원이 대응하지 않아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없는 와중에 조합원들만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만큼 갈등을 정리해 달라는 요구다.

김정수 위원장은 “이사가 특정 직원을 고소하고, 기소유예를 받은 이사를 국기원 중요 사업 책임자로 임명하면서 국기원은 자정작용이 없는 통제 불능 상태인 것이 드러났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 감사기관의 감사를 통해 엄중한 문책과 재발방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했다.

김정수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뒤 감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통령실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