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노동자 배치기준 법제화’ 법안 통과될까

고민정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앞둬 … 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규정

2025-07-02     정소희 기자
▲ 정기훈 기자

교육청마다 다른 급식노동자(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을 법제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민태호)·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정인용)는 2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실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고 의원은 이르면 다음주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법안에는 조리사·조리실무사를 학교급식 종사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교육부 장관은 3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급식종사자 1명당 적정 식수 인원을 하위법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고민정 의원은 “올해 상반기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15곳은 조리실무사 정원이 미달 상태”라며 “법안이 통과되는 날까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현재는 17개 시·도 교육청마다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이 다르다. 노동계는 급식노동자 1명당 적정 식수 기준을 마련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인력부족으로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대전 글꽃중학교 배지현 조리원은 민태호 위원장이 대독한 편지에서 “급식실은 입사하면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조기 퇴사하는 일은 다반사이며, 대체인력이 부족해 아파도 쉬지 못한다”며 “모든 학교의 급식실을 아프지 않고 일하게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폐암 확진 당사자로 13년차 조리실무사인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조합원 A씨도 “아이들 맛있게 밥 먹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린 걸까, 부족한 인원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전·튀김을 요리하며 독한 세제를 쓰고 마신 유해 물질이 내 몸에 쌓였다”며 “언젠가는 개선되겠지 하며 버티다 저는 폐암환자가 됐고 동료들은 근골격계 질환자가 됐다. 애들 생명을 키우는 학교 급식실에서 정작 일하는 사람은 죽어가고 병들고 있는 현실이 비참하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1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정책협약을 맺고 “학교급식법 개정과 함께 학교급식종합대책안 마련을 통해 학교급식실 일자리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는 대선 시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학교급식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개선되도록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