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날] “돌봄노동자 부족, 일자리 개선이 올바른 해답”
처우 개선 목소리 봇물 … “숙련도 반영한 임금체계 마련해야”
2030년부터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요양보호사 임금을 현행 최저임금 수준에서 적정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취업을 허용하는 등의 인력수급 정책을 폈지만 일자리 질을 개선하지 않고선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자격증 있어도 일 안 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요양보호사 인력부족 실태 및 처우개선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남인순·서영석·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공동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부족 현상을 겪는다. 요양보호사 수요(필요)대비 공급이 적은 것으로,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 연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2030년부터는 12만6천명, 2050년에는 9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다.
요양보호사 부족은 필요인력이 절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278만명이지만 취업자는 전체의 23%에 불과하다”며 “저임금 일자리로 처우가 열악해 평균 연령은 61.7세”라고 설명했다. 남 소장은 “2025년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는 66만명 정도다. 수요·공급 간 불일치가 인력 부족 문제의 주된 요인”이라며 “이는 일자리의 열악함에서 비롯한다”고 진단했다.
현장 노동자도 열악한 처우가 인력 부족 근본 문제라고 동의했다.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주요 해결책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확대라는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방안뿐”이라며 “자격증이 있어도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들은 저임금·불안정한 고용환경·사회적인 저평가·심각한 노동권 문제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을 문제삼는다”고 말했다.
“숙련·직무 고려한 임금체계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임금체계 마련, 최소노동시간 보장 등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갈래의 접근을 주문했다. 사회복지사처럼 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방법도 제시됐다. 남우근 소장은 “사실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모든 노동자에게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근속기간 2~3년 단위로 기본-숙련-준관리자단계 등 숙련단계를 설정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승급시험을 보게 해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숙련과 직무를 고려한 임금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불안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소장은 “(재가 요양보호사와 같은) 방문 돌봄노동은 서비스 시간이 곧 노동시간인 시간제 노동으로, 시급 중심 임금기준은 임금체계 형성에 어려울뿐 아니라 가변성이 커 고용불안과 생활불안을 높인다”며 “하루 5시간 이상 보장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최소노동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