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뭐길래 월급이 달라지나요?

(1) 통상임금의 개념

2025-06-12     편집부

 매일노동법률이 [통상임금 100문100답]을 연재합니다.

왜 지금 통상임금인가?

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수십억 원의 추가 지급 부담을, 노동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청구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판례는 복잡하고, 유권해석은 일관되지 않으며, 실무는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내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꿰뚫을 수 있는 여정을 매주 금요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한다.


Q.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교섭에서의 핵심의제가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이 뭐길래 월급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나요?

A.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노동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2조1항8호)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소정근로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그 대가인 통상임금도 연장근로 등을 하는 시점에 미리 금액이 확정돼 있어야 합니다.

통상임금 오르면 법정수당도 올라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법정수당 역시도 늘거나 줄어듭니다.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대표적인 법정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56조)입니다. △주휴수당(근로기준법 55조1항), 공휴일, 선거일, 대체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2항), 근로자의 날(근로기준법 55조2항·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등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26조), 연차휴가수당(근로기준법 60조5항)도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그 외에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74조3항),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의 유급휴가(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2 1항),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의 유급휴가(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3 1항) 기간 동안에 지급하는 돈 등이 있습니다.

정민준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변호사

100% 활용법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관련 판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