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3권 남용 방지” 얼굴 드러낸 김문수 ‘반노조’ 성향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규모 차등화·건설현장 특사경 도입 등 노조탄압 요소 곳곳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반노조’ 성향을 드러내는 공약을 다수 발표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등 현행 노동관계법 후퇴도 상당했다.
‘건설노동자 압박’ 윤 정부 닮은꼴
2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노동 3권 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지난 26일 ‘노동개혁’이라는 제목으로 공약집에 담았다. 조합원 강제동원과 직장점거, 부당한 경비 요구 등을 노조의 노동 3권 남용으로 봤다. 교섭 거부와 타노조 활동 방해, 노조 간 폭력·위협 등도 제재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 후보는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노사 양쪽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권한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특별사법경찰은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과 감리위반, 품질·안정규정 위반을 들여다봄과 동시에 노조의 공사방해도 단속한다.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건설노조가 ‘건폭몰이’로 탄압받을 때 언급됐던 제도다. 소영호 건설노조 정책국장은 “건설노동자들의 공사방해는 주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 노조의 대응이 다소 과격해질 수밖에 없다. 김 후보가 건설현장의 불법 전반을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노조활동을 단속한다는 취지로 본다”며 “윤 정부에서 했던 노조탄압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 3권 공약과 관련해서는 현실을 읽지 못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조 교섭 거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지 노조가 교섭을 거부하냐”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조합원 강제동원도 집회 참여 등일 텐데 노조에서 강제할 수 있는 거냐”고 되물었다.
노조 힘 빼고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김 후보는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조의 힘을 빼겠다고도 약속했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수준(또는 임금총액)이 저하되지 않는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조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만으로도 가능하게 법을 고치는 방안이다. 이른바 “일 잘하는 김 대리가 김 부장님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이 목표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준은 완화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노동개혁 하위 카테고리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 목적에 맞게 바꾸겠다’는 공약을 배치하고,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험성평가와 종사자 의견수렴으로 한정하는 등 사업장 규모별로 져야 할 의무를 나누겠다고 했다. 다만 사전예방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제재인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임금체불 ZERO화하고 공짜노동 엄단하겠다’라는 이름의 공약을 통해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임금채권 대지급 관련 공공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임금체불 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도 추진한다.
노동약자지원법도 다시 꺼냈다. 국민의힘은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약자를 국가가 보호 주체로 삼아 실질적인 고충 해결을 지원하는” 제정법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이 적용받을 수 있는 직장내 괴롭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