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첫 기자간담회 열고 “임금체계 개편해야”
“적자노선 억지로 운행, 구조조정 시도 있을 수 있어” 주장 … 노조 “미지급 임금채무 부담 서울시, 사용자 거짓말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합은 28일 파업을 예고한 서울시 버스노동자들과 임금협상 중이다.
조합은 20일 오전 서울시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시내버스 임금협상과 관련해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 취지와 고용노동부 지침은 복잡한 임금 구조를 단순화해 소위 말하는 미래 지향적 임금 체계를 만들어 나가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과거 임금 소송의 경우 최대 수천억원까지 (부담이) 생길 수도 있어, 패소시 갑작스러운 부채가 생기면서 여러 회사가 부도 위기까지 갈 수 있다”고 했다.
김정환 조합 이사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수익이 줄 경우 비용 측면에서 감차하는 게 맞지만 저희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도 서울시에서 운행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비용절감을 위해 (구조조정 등) 극단적 시도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노조가 21~25일 사이 하루, 27일 하루 교섭을 요청한 데에 “당연히 만날 것이며 마지막까지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초과근로를 통해 낮은 임금을 보전하고 있다는 버스노동자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서울시 버스노동자 실근로시간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합이 버스운송회사 28곳을 상대로 4월 한 달간 조사한 결과 서울 시내버스 운행사원의 하루 평균 실근로시간은 7시간47분이었다. 사용자쪽은 버스노동자가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를 합쳐 9시간의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의 근무 인정 혜택을 받았다고 했다. 야간근로 수당은 오전 근무 2시간, 오후 근무 3시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47분에 불과하다는 설명도 내놨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날 자료를 내고 “노동부 지침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노사협의와 법적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조건만 바꾸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미지급 임금채무는 사업주가 아니라 서울시가 부담하기에 서울시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노사 갈등의 핵심에는 통상임금이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판결하면서, 버스노동자가 받던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사쪽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 등 복잡한 수당 구조를 없애고 기본급 중심 체계를 만들자는 입장이다. 노조는 2023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사쪽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노조가 알고 있었다’는 게 되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