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점포 계약해지 법원 승인, 노조 “청산 방조” 반발

홈플러스 17개 임대점포 계약해지 … “법원 MBK 논리 복무”

2025-05-16     이용준 기자
▲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안수용 지부장)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전국 홈플러스 17개 점포 계약 해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마트노조>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임대점포 계약해지 통보를 승인하면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법원이 홈플러스 청산을 방조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안수용 지부장)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전국 홈플러스 17개 점포 계약해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달 13일 법원의 승인에 따라 해당 점포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홈플러스가 점포 계약을 취소한 이유는 임차료 조정 실패 때문이다. 지부는 홈플러스가 현재 운영 중인 68개 임대매장에 대해 최대 50%, 최소 30%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4일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했으나 기한 내 합의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법원 승인을 받아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매장 임대료 하향 조정을 요구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 인수 뒤 세일즈앤리스백을 통해 인수금융을 상환해 왔다. 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직영매장은 89개에서 56개로 감소했고, 임대매장은 53개에서 70개 늘었다.

계약해지된 매장은 폐점이 불가피하다. 홈플러스는 해당 점포 직원에 대한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약속했다. 소정의 격려금 지급과 함께 점포 전환배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부는 홈플러스의 고용보장은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원거리 점포 발령은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번 계약해지 대상 점포에는 천안 지역의 천안점과 천안신방점이 모두 포함됐다. 해당 지역 노동자들은 설령 전환 배치를 받더라도 평택 등 먼 지역으로의 출퇴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MBK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및 경영 정상화 참여 △홈플러스 17개 점포 계약해지 철회 및 재계약 체결 △법원의 책임 있는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지부는 “법원은 생존을 위한 노동자와 입점업주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또다시 기업 논리와 투기자본 MBK 논리에만 복무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계약 해지나 채무조정이 아닌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생계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