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위헌” 김문수에 “반노동” 부글부글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 고칠 것” … 야당 “윤석열과 뭐가 다른가”

2025-05-15     강한님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반노동 행보가 날마다 쌓이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위헌·악법이라 칭하며 재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에 위배되는 건 국민의힘” “과연 반노동 내란후보다운 궤변” 등 비판이 거세다.

김 후보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악법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며 “노란봉투법도 우선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낼 당시에도 노조법 2·3조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에 반대했다.

김 후보는 “지금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중소기업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인데,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이 법은 우리 기업에 정말 안 좋다’ 이렇게 외쳤지만 관철이 안 됐고 이 부분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며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몸으로 쓰신 체크리스트를 두고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시행됐는데, 이를 다시 무위로 돌리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 후보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저 사람 맛이 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제 자신도 노조, 아내도 형님도 노조 출신이지만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기업이 없으면 노조도 일자리도 복지도 없다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국가 그 자체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기업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827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나라의 노동부 장관 출신 대선후보 발언으로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이라며 “집권 내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쳤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순간에도 하루 평균 일하다 517명이 다치고 7명이 죽고 있다”며 “간접고용 노동자도 당당히 진짜 사장과 교섭하고, 천문학적 손배폭탄으로 노조파괴 폭력을 멈추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밝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도 성명에서 “노동운동을 했다는 분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것은 배반한 노동운동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위헌내각·계엄내각의 장관은 무슨 염치로 헌법을 말하는가. 말 섞기도 아까우니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