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재판정지법’ 본회의 올리고 사법부 공세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조희대 청문회 법사위 통과

2025-05-07     강한님 기자
▲ 정기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판이 한 번 더 뒤집혔다. 비록 가능성은 낮았지만 대선 전 유죄 확정판결로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민주당은 대선 이후를 내다보며 가용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시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선명하다. 민주당은 이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속도전과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대선 개입이라 판단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조금 더 직접적이다. 이날 같은 시간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구성하는 요건 중 ‘행위’를 빼는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데, 민주당은 ‘행위’의 개념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입장이다. 해당 개정안을 이 후보의 재판에 적용하면 사법부가 유죄의 근거로 삼은 조항 자체가 없어진다. <<사실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 개념이 불확실하다는 주장은 앞서도 있어왔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여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신중한 개정”을 전제로 “(행위 개념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 개정이 이뤄지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령 개정시 신법을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대표도 개정법 적용을 받는다.>>

사법부 압박에도 수위를 높인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도 처리됐다.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열릴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 재판실무를 담당한 고홍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27명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선 한 가운데서 대법원장이 정치 한복판으로 끼어들었는데, 어찌된 경위인지, 어떤 세력과 연결돼 1당 후보를 선거 전에 제거하려고 했는지 알아보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사법부가 정치에서 누구 하나의 편을 들 때 국회는 최고법원이 한 결정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하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따져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수’로 꼽혔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고심하는 분위기다. 공판이 대선 이후로 늦춰져 고를 필요가 없는 선택지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날 오후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 카드를 우리가 완전히 보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실규명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진행하면서 탄핵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두 상임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사위장과 행안위장 앞에서 각각 규탄대회를 열고 입법 철회와 이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법사위장 앞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예 법률로 오늘부터 이재명은 대통령이라고 만들어라”며 “대선에서 이재명 세력을 응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북한보다 더 후진국이 될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규탄대회 소리가 법사위장 안까지 들려와 정청래 법사위장이 “국회 경위들께서 물러가시라고 말씀 좀 부탁드린다”고 여러번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