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취소, 법무부 “부당”·법원행정처 “존중”
법무차관 “공소 절차 적법 여부 재판서 다룰 것” … 행정처장 “상급심 번복 전까지 따라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인용한 법원 결정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고 강조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상급심 번복 전까지 존중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두 기관은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석방 책임을 묻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다른 입장을 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석열을 석방해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것이 잘한 일이냐”는 정 위원장의 질의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공식적으로 ‘판결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냐”는 정 위원장의 물음에도 “그렇다”고 쐐기를 박았다.
김 차관은 윤 대통령 구속의 위법성을 1심 재판에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서울중앙지법의) 결정문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 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향후 1심 재판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즉답하지 않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무부에서는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뭐냐”는 정 위원장의 질문에 “법원의 결정은 상급심 번복 전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며 “모든 국가기관은 그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추가 긴급현안질의를 열기로 결정하고, 야당 의원들 주도로 심 총장을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야당은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심 총장은 10일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것이 사퇴와 탄핵 사유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