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들 “적정 노동이사는 2명”
지난해 노동이사 108명 설문 결과 … “노동이사가 임원추천위 참여해야”
공공기관 한 곳당 필요한 적정 노동이사 수는 2명이라는 노동이사들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노동이사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74% “현업에서 일하며 노동이사 업무”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한 한국형 노동이사제 운영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지난해 노동이사 108명(중앙공공기관 41명, 지방공공기관 67명)에게 노동이사제 제도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적정 노동이사 수는 ‘2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55.6%(60명)로 가장 많았다. ‘1명’이라는 응답은 43.4%(46명)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공공기관에서 ‘1명’을 꼽은 비율이 52.6%로 가장 많았고, 지방공공기관에서는 ‘2명’을 꼽은 비율이 44.1%로 가장 많았다. 현재 각 지방정부 조례에 따른 지방공공기관의 노동이사수는 기관 규모에 따라 최대 2명을 둘 수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받는 중앙공공기관은 법에 따라 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1명이 임명된다.
노동이사 선출 방식 선호로는 ‘전 직원 투표’ 선호가 61.1%(66명)로 가장 높았다. 과반수노조 추천은 34.3%(37명)로 그 다음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중앙공공기관에서 73.2%(30명)가 과반수노조 추천을, 지방공공기관에서는 85.1%(57명)가 전 직원 투표를 선호했다. 현재 중앙공공기관은 과반수노조 추천으로, 지방공공기관은 전 직원 투표로 노동이사 후보를 정한다. 이정희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법제 경로 의존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임명권자가 직원 투표나 과반수노조 추천 결과를 존중해야 하느냐를 묻는 질문에는 92.6%(100명)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현재 직원 투표나 과반수노조 추천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 올릴 노동이사 후보자는 정수의 2배수이고, 임명권자는 직원 투표나 노조 추천 결과와 다른 사람을 노동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노동이사 일을 상근으로 하는 경우는 적었다. 상근과 반상근에 가깝게 일한다는 응답은 각각 13%(14명)에 불과했고, 현업 근무를 주로 하되 일이 있을 때만 노동이사 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74.1%(80명)였다. 유형별로 나눠보면 중앙공공기관 노동이사는 일이 있을 때만 노동이사로 활동하다는 응답이 43.9%(18명)였는데,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는 92.5%(62명)로 나타났다.
노동이사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94.4%(102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선임비상임이사를 맡아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 응답이 51.9%(56명), 반대는 48.1%(52명)으로 나타났다. 선임비상임이사가 되면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을 사장이 미루거나 부실을 숨길 수 있다는 주장과, 기관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해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기 어려우니 노동이사는 감시기능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루 나왔다. 노동이사는 비상임이사로 분류되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다. 선임비상임이사가 될 수도 없다.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이정희 연구위원은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아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노동이사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칭)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회는 박정현·김주영·박홍배·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사단법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가 주관하고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과 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