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시설관리공단 노조 ‘대표 지위’ 상실, 부당노동행위 논란

일반직 노조 설립 이후 차별 … 노조 “노조활동 범위 축소 등 단체협약 후퇴”

2025-02-25     이용준 기자
▲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강원본부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노조는 차별적 인사, 부당해고, 노조 가입 강요 등을 비판하며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일반노조 강원본부 원주시시설관리공단지회(지회장 조한경)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부당노동행위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공단이 특정 노조를 통해 지회를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올해 1월6일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회는 2021년 3월 전신 민주노총 중부지역일반노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설립됐다. 지회(전 중부지역일반노조)는 공단이 설립된 2020년부터 교섭대표노조로서 단체협약을 맺고 활동을 해왔다. 그런데 2021년 9월 또 다른 노조인 ‘원주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조’가 들어서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일반직 노조의 초대위원장과 2대 위원장은 모두 부서 팀장급 관리자였다. 팀장은 7급으로 이사장(1명)-본부장(2명)-부장(6명) 아래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다. 지회에 따르면 일반직 노조가 생긴 후 지회 소속 조합원에 대한 공단의 차별이 시작됐다.

공단 도시환경부는 수집운반 차량 및 기동반원 선발시 전원 일반직노조 조합원을 선발했다. 선발이 ‘직무공모제’를 통해 공정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공단은 조한경 지회장을 해임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심판 1심 및 해고무효확인소송 1·2심 모두 해고 무효로 판단됐다.

지회는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교섭대표노조 자격을 잃었다. 2022년 9월 교섭 요구가 가능해지자 일반직 노조와 지회는 각각 과반수 노조임을 공단에 통지했다. 조합원 수는 두 노조 모두 122명이었다. 2023년 1월 지노위는 일반직 노조를 과반수 노조로 인정했으나, 중노위는 이를 취소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다고 결정했다.

특히 공단 핵심 간부였던 ㄱ씨의 부당노동행위가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그는 직원에게 “비조합원이 너무 많으니 가입시키라”는 등 일반직 노조 가입을 권유하도록 지시하고, 특정 직원의 실명을 언급하며 가입을 독려했다. 지회는 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다. 지회는 2024년 단체협약이 2020년도 체결한 직전 협약보다 후퇴했다고 말했다. 조 지회장은 “지난해 단협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범위 및 시간 축소, 각종 휴직제도 등 기존 단협보다 후퇴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