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은행 점포폐쇄 절차 강제화해야”
현행 자율규제에서 폐점 추세 지속 … “금융당국이 직접 통제하라”
은행 점포폐쇄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노조가 자율 규제인 현행 점포폐쇄 절차를 강제 절차로 바꿀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점포폐쇄 절차를 강화하고, 금융당국이 직접 통제하라”고 촉구했다.
국내 은행 점포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2020년 12월 6천411개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5천646개로 11.9%(765개) 줄었다. 지점 형태는 13.3%(730개) 감소했고, 직원수가 적은 출장소 형태는 3.8%(35개) 줄었다.
노조는 금융당국이 점포폐쇄 상황을 방기한다고 본다. 현재 점포폐쇄는 은행연합회의 자율 규제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4월 금융위와 금감원·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에는 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때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는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일 뿐 각 은행이 내규에 어떻게 반영하고 활용할지는 자율 판단에 달려 있다.
노조는 “점포폐쇄는 금융당국 방관과 금융지주의 이익추구가 원인이다”며 “금융당국은 미국과 영국처럼 점포폐쇄 절차를 법률과 감독규정에 포함시켜 직접 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에는 지난해 7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금융위에 사전 신고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금융위가 금융취약계층의 은행 접근성을 고려해 신고 수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폐쇄가 결정된 경우 해당 영업점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