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상영관마다 장애인석 설치해야”

인권위, 복지부·영화관 운영사에 의견 … 지금은 전체 관람석 1%로 한정

2025-01-20     제정남 기자

영화관 내 개별 상영관마다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다.

20일 인권위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멀티플렉스 3사 대표이사에게 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관한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에는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설치 기준을 현재 ‘전체 관람석 수의 1% 이상’에서 ‘개별 상영관(스크린 1개) 내 관람석 수의 1%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영화관 운영회사를 대상으로는 개별상영관 기준으로 장애인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모든 개별 상영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진정인은 2023년 5월 상영관 입구에 계단이 있고, 상영관 내에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돼 있지 않아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영화관 운영회사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