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계엄 특검법’ 발의, 4명 서명 거부

야당 특검법 대응 법안 “위헌성 제거” …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거부

2025-01-17     임세웅 기자
▲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17일 당론으로 ‘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6개 야당이 발의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에 맞서 협상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108명 가운데 104명이 서명했다.

수사 대상으로는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 중요 임무에 종사·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과 비교하면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은 넣지 않았다. 언론 브리핑 규정,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도 제외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이다. 민주당 특검법이 규정한 최장 수사 기간에 비해 40일 짧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추천 인원은 3명으로, 민주당 안보다 1명 많다. 수사 인원은 58명으로, 수사 인원이 155명인 민주당 특검법에 비해 97명 적다.

‘당적을 가졌던 자’는 특검 후보 결격사유가 된다. 민주당 특검법의 결격사유인 ‘특검 임명일 기준 1년 이내에 당적이 있었던 자’와 달리 당적 보유 기간은 빠졌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발의된 (야당) 특검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중복 수사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검법 발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특검법 발의가) 결정됐는데, 개별 의원 도장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 소신과 맞지 않다는 의원이 있어서 4명은 도장을 받지 못했다”며 “108명 중 104명이 동의했으니 당론 발의라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