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기업은행 임단협, 노조 “기타공공기관 해제 투쟁”
“총액인건비제로 노사자율 협상 제한” … “대선공약·국정과제에도 반영 목표”
IBK기업은행 노사의 지난해 임금·단체교섭이 공공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 때문에 난항을 겪으면서 해를 넘기고 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위원장 류장희)가 기업은행에 대한 기타공공기관 해제 투쟁에 나선다.
1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부는 올해 상반기 대정부투쟁 로드맵을 월별로 구상했다.
이달에는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기타공공기관 해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총액인건비제와 예산지침에 따라 임금과 복지 수준이 정해진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급여나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연간 총액을 정해두고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임금과 복지 수준은 전년도 정부예산안을 만들 때 정해지고, 임금인상률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적용된다.
지부가 임금인상률을 지난해 공무원보수 인상률 2.5%보다 겨우 0.3%포인트 높은 총액 2.8% 인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측이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
기업은행 임단협에 대해 기재부는 금융위원회 소관이라고 주장하고, 금융위는 기재부 지침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은행이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기재부가 기업은행 노사관계 문제의 핵심인 총액인건비제를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을 통해 임금인상 요구안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부는 다음달에는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 기재부는 예산지침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통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2차 파업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월에 있는 기업은행 주주총회에서는 기재부가 지나치게 많은 배당금을 챙기면서 은행에는 소상공인을 위해 금리를 낮추라고 하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공론화할 계획이다. 지부는 기재부가 올해 배당금만 4천억원 이상, 법인세를 포함하면 1조원을 가져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선 국면이 예상되는 4~5월에는 모든 정당의 공약에 기타공공기관과 총액인건비제도 문제 해결을 포함시키고 다음 정권의 국정과제에도 반영하기 위해 활동한다.
지부는 임금투쟁국을 신설해 주총 투쟁 정례화, 노정교섭 채널 신설,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보장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이행 투쟁에 주력한다. 류장희 위원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지난해 임단협 투쟁을 반드시 승리하고 기재부 횡포에 맞서 앞으로의 임단협도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부는 지난달 27일 사상 첫 지부 단독 전면파업을 했다. 총액 2.8% 임금인상과 함께 △특별성과급 250% 지급 △우리사주 100만원 △시간외수당 현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