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노동자 순환파업, 캐스퍼 생산 차질 예상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첫 파업 …사측 1년새 부당노동행위 3회, 부당징계 1회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가 조합원 순환 파업을 시작한다.
1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회는 10일 확대간부 4시간 파업을 실시한 데 이어 13일부터 조합원 순환 파업을 한다. 경형 SUV 캐스퍼 생산에 차질이 예상된다.
순환파업은 부서별 20~30명이 돌아가면서 부분파업하는 방식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직원은 약 680명, 지회 조합원은 약 230명으로 부분파업시 생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GGM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누적 16만대를 생산했고, 하루 평균 197대를 생산한다. 4시간 잔업을 하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248대를 생산한다.
지회는 사용자쪽이 노사상생협정서 준수를 내세워 헌법상 노동 3권을 짓밟는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상생협정서 어디에도 ‘무노조·무파업’ 문구가 없는데도 마치 이를 전제로 기업을 설립한 것처럼 협박하고 있다”며 “입사시 상생협정서 준수를 서약했다며 노조가입을 비방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노조가 결성된 건 유감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상생협약이 무노조·무파업 취지라면 반헌법적으로 무효”라고 꼬집었다.
GGM의 계속된 노조 무시도 비판했다. GGM은 지난해 1월 노조가 만들어진 뒤 줄곧 교섭을 거부하거나 회피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가까스로 교섭 테이블이 만들어졌지만 “교섭은 하되 수용은 할 수 없다”는 태도로 파업을 사실상 자초했다. 지회는 “사용자는 교섭에서 조합활동은 회사 사전 승인을 받고 할 것과 임금인상은 노사상생협의회 결정대로 할 것이라며 실질적 협의를 위한 회사안 제시를 거부했다”며 “전남지노위 조정회의에서도 사용자쪽 인사는 노조는 상생의 대상이 아니다며 협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GGM은 △교섭 거부 △지회장 징계·보직해임 △소식지 활용 노조 비방 △사내 근무시간 내 단체교섭 고수 등 1년새 부당노동행위 3회 부당징계 1회 판정을 받았다. 지회는 “전체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비율이 10%에 미달하고, 지난해 8월 기준 전남지노위는 전국 최하위인 3%라는 점을 고려하면 GGM이 얼마나 노조를 적대시 하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