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재표결, 8표 확보 어려운 민주당
국민의힘 부결 당론 유지, 부결되면 야당에 악재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여당이 표결에 전부 참여해 부결표를 던질 경우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되면 즉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법안 처리할 때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그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론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표결은 국민의힘 비대위원회가 꾸려진 이후 처음으로 진행돼 권영세·권성동호 리더십을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의원 300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 의원 8명이 당론을 어겨야 법안이 가결된다. 지난달 12일 표결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5명과 4명이었다.
친한(친한동훈)계의 목소리가 옅어진 상황이라 이탈표 8표는 불투명하다. 야당은 부결되면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한 거부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재표결을 시도하는 행위로 힘을 잃게 됐다. 자칫 법안이 ‘거부권-재의결-폐기’ 굴레에 빠질 경우 가결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지난 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으니 추이를 보고 판단하자”거나 “특검법안은 부결되면 상대방이 결집할 계기가 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찬성표를 행사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 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다”며 “강도질은 잘못인데 수사와 처벌은 안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