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건전화 입증한 온라인발매, 왜 제한하나”

정부 전자마권 총량제한·실명제 판매소 추진 ... 마사회노조 “산업축소·음성화 우려 커”

2025-01-07     제정남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전자마권 발매 한도를 제한하고 실명제 장외발매소를 운영한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마사회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수익성이 악화해 ‘돈도 못 버는데 방만 경영하는 마사회’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다.

마사회노조는 6일 “정부는 사업 건전화를 핑계로 경마산업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 대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마권 온라인발매 규모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정한 사행산업 매출총량의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올해 한국마사회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승인했다. 마권 구매 한도는 경주당 5만원으로 정했다. 마사회는 구매 한도 총량의 50%로 상향과 경주당 10만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연속구매 근절을 위해 전자카드만 이용할 수 있는 100% 실명제 장외발매소를 3곳 운영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마권구매 전부를 실명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런 규제 대책이 마사회 경영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2016년 실명제 마권 발매 시범사업을 했는데 매출과 이용 인원이 절반가량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건전화 효과가 있다고 보이지만 불법시장으로의 이탈과 전이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규제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마사회를 찾던 사람이 불법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온라인발매 총량을 제한하는 조치는 사행산업 건전화와 배치되는 정책이기도 하다. 실명구매 비율 증가와 연속구매 차단, 소액구매 확대 같은 건전화 효과가 이미 입증된 방식이어서 되레 총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규제로 인해 마사회 수익성이 감소하면 ‘돈도 벌지 못하는 사행산업, 방만 경영 마사회’라는 오명을 덮어쓴 채 고용·임금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조는  “코로나 이후 겨우 회복 중인 경마산업에 현실과 동떨어진 밀어붙이기식 개악으로 찬물을 끼얹는다면 겨우 살아나던 불씨마저 꺼져 버릴 것이다”며 “농식품부 장관은 경마에 대한 규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규제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