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내란 옹호’ 국민의힘 해산심판 받을까
조국혁신당 정당해산심판 진정서 제출 … “정당해산 아니면 내란 옹호 행태 중지 못 해”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국민의힘이 정당해산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원내정당에서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 8조에 따르면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거쳐 해산된 사례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12·3 내란사태를 옹호한 행위가 당시 통합진보당의 해산 사유였던 ‘내란 선동’보다 엄중하다고 봤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행위에 대해 윤 대통령을 제명·출당시키기는커녕 이를 옹호하고 심지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까지 저지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례에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주요 인사들이 단순히 내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내란이 아닌) 단지 ‘내란 선동’으로 인정했음에도 그 활동이 정당 해산 사유의 주요 부분이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이와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 소속 윤 대통령의 내란 실행 행위에 국민의힘이 동조하고 일체화돼 있다면 이는 매우 분명한 정당 해산 사유”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행위는 △계엄령 해제 국회 결의 조직적 불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반대 당론 확정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배신자 색출 등 행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노골적 방해 책동 등이다.
김선민 당대표는 “만일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해 이 희대의 내란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는 데 협조했다면 지금과 같이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비록 현 정권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배태됐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모두 공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헌법적 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는 조치에는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이 있으면 검토해서 판단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