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에 화력 집중? 야당, 거부권 법안 재의결 시동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 재의결 시점 놓고 민주당 고심

2025-01-02     강한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각각 거부한 양곡관리법과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8개의 법안 재의결 시점을 놓고 내부 격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으니 추이를 보고 판단하자”거나 “특검법안은 부결되면 상대방이 결집할 계기가 된다”, “빨리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공존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의원총회가 정회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권한대행 때 거부한 6개 법안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한 2개 특검법안, 이렇게 총 8개 재의결 법안(의 재의결 일정을 의원총회에서 토론했는데) 의원들 간 입장이 팽팽했다”며 “바로 진행하자는 입장과 유보하자는 입장이 반반 나왔기 때문에 의원들이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내란특검법을 먼저 표결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선을 분산하지 말고 12·3 내란사태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원내대변인은 “나중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중간 정리를 했는데 두 의견이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선택의 문제, 전술과 운영의 문제라는 것”이라며 “지도부 내에서는 8개 법안을 모두 한 번에 처리하기보다는 시급성을 다투는 법안, 특히 내란 특검에 대한 판단을 구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본회의에 한꺼번에 상정하는 관례가 있었다. 민주당 지도부 판단처럼 내란특검법을 따로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논의해야 한다.

지도부는 재표결 결과가 12·3 내란사태 수습 과정에서의 주도권과 연결돼 있어 신중히 전략을 짜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란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국민의힘 이탈표는 각각 5표와 4표였다.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범야권 192석을 제외하고 8표의 여당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친윤(친윤석열) 중심의 지도부로 뭉친 국민의힘 지형상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의 이탈표가 많지 않아 부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경우 민주당은 ‘내란동조당’ ‘내란의힘’ 등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를 이어 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