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도급제 닮은 택시 임금모델 서울시·국토부 추진

국토부 모빌리티혁신위 심의 … 노동계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 아냐”

2024-12-30     정소희 기자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가 사납금·도급제와 비슷한 택시 임금모델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려 해 택시노동자들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지부장 김종현)는 3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불법·부당한 법인택시 임금모델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심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시가 요청한 법인택시 임금모델 사업을 규제 특례대상으로 선정할지 검토 중이다. 국토부가 해당 사업이 규제 특례 심의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사업은 법률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모빌리티 혁신위가 규제 특례를 심의하면 서울시는 2025년 1~3월 내로 법인택시 노동자 1천명에게 임금모델 사업을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25명 이내 위원과 첨단모빌리티 사업에 규제 특례를 부여할지 여부 등을 의결하는 기구다.

문제는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임금모델 사업이 모빌리티 혁신과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보합제·자율운행 택시제·시간급 근무제 등 4개 유형의 임금모델을 심의 요청했다. 현행법상 서울시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에 기반한 택시월급제를 시행 중인데, 서울시의 4개 임금모델은 월급제가 아니라서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 해당 임금모델은 과거 택시산업에서 병폐로 꼽혔던 임금모델이라 새로운 산업이나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적용해야 하는 규제 샌드박스(규제 특례)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택시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임금모델은 택시노동자 장시간·저임금 노동 문제를 야기한 사납금·도급제와 마찬가지”라며 “서울시는 택시월급제 시행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더니 도리어 임금노예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황규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임금모델은 어떠한 혁신성도 없어 규제샌드박스 대상 사업이 될 수 없다”며 “도리어 해당 임금모델이 도입될 경우 택시노동자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