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회원 회비 대납]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14개월 일하고 1만3천3백80원’
“2억원 회비 대납으로 집까지 압류” … 재능교육 “감사팀 조사 진행 중”
재능교육 학습지교사가 실적을 위해 탈퇴회원 회비를 대납할 것을 강요받아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 교사는 회비 대납뿐 아니라 탈퇴한 회원들의 비용까지 부담하느라 14개월 동안 일하고도 급여를 1만3천380원만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학습지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능교육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능교육은 변칙영업 감사를 실시하고 피해 교사에게 미지급 수수료를 즉각 지급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재능교육 학습지교사인 임현주(55)씨가 탈퇴회원 회비를 대납하는 업계 관행으로 파산할 동안 회사 내 어떠한 감독·제재 조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탈퇴회원 회비 대납은 학습지업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변칙영업 중 하나로, 실적을 위해 실제 가입하지 않은 회원의 회비를 학습지교사가 대납하거나 이미 탈퇴한 회원을 회원명부에서 삭제하지 않고 그 유지비(회비)를 교사가 부담하는 것이다. 교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임금(수수료)에서 공제되기도 해 일을 하고도 월급을 손에 쥐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임씨의 경우 2019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4년 동안 1억9천600여만원에 해당하는 가짜회원의 회비를 신용카드로 대납했다. 수억 원의 빚으로 파산에 이른 임씨는 즉시 가짜회원을 모두 탈퇴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대리점 관리자는 수개월에 걸쳐 탈퇴처리를 했다. 탈퇴처리가 되지 않은 가짜회원의 유지비는 모두 교사의 채무로 남아 임금에서 공제됐고 임씨는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14개월간 1만3천380원의 임금만 손에 쥐었다. 카드 값을 갚지 못해 집이 압류됐고, 경매로 넘어갔다. 임씨는 “살아야 했기 때문에 야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텨왔다”며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카드대납 결제액 보상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대답만 할 뿐이다. 빚에 시달리며 회비 대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회사도 지국장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재능교육에 임씨가 입은 피해액을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여민희 노조 사무처장은 “올해 4월 노조는 재능교육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문을 보냈지만 미지급한 수수료는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재능교육은 월 회비 공제 제도를 없애고 임씨에 대한 피해를 즉시 복구하라”고 말했다.
재능교육 관계자는 “노조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뒤 감사팀에서 조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며 “조사를 빨리 끝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