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비리 의혹 혐의 대부분 인정된 듯 … 백선희 교수 의원직 승계, 탄핵안 표결 14일까지 촉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비례대표 후보였던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사회복지학)가 승계한다. 조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조국혁신당은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권한대행으로 이끌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조 대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의원직 상실뿐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등이 대부분 유죄로 확정됐다.
조 대표는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여기에 입시비리 의혹까지 더해졌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문재인 정부가 조 대표 임명을 두고 반목했다.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으면서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도 영향을 받게 됐다. 재적인원이 300명에서 299명으로 줄어들면서 탄핵안 의결 및 가결 정족수는 200명으로 유지되지만 야당표가 192표에서 191표로 줄게 돼 여당의 추가적인 이탈표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절차에 따라 백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지만 14일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이 판결문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발생을 통보한 뒤, 선관위가 조국혁신당 비례후보 명부 중 의석 승계자를 확인해 당에 결정 통지를 해야 한다. 통지문에 적힌 일자부터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조국혁신당은 격앙된 반응이다. 신장식 의원은 “조국 대표를 빼앗겨 통탄이라는 말로도 지금 심정을 다 표현할 수 없다”며 “판결에 따라 형은 집행될 것이고 판결은 존중하나 법률가로서, 시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신 의원은 “장학금을 부정한 청탁물로 취급한 것은 사법제도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장학금은 부정한 청탁이고 김건희의 300만원짜리 디올백은 부정한 청탁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라는 판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정수석의 감찰반원에 대한 감찰 종결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 감찰반원은 민정수석 명을 따르지 않고 아무나 무한정 감찰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탄핵안 표결을 앞둔 판결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신 의원은 “지금 이 시기 690만 국민의 지지를 받은 조국혁신당 대표를 옥에 가두는 일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일이냐”며 “아직까지도 윤석열 내란은 완전히 제압되지 않았다. 정치권은 윤석열 도당이 난장판으로 만든 한국을 수습해야 하는데 하필 지금이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