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협력업체 명일 계약직 ‘갱신기대권’ 인정

“2년 뒤 정규직” 채용공고해 놓고 계약종료 통보 … 노조 “생존권 침해, 노조탄압”

2024-11-26     강한님 기자
▲ 명일지회

삼성전자 반도체 협력업체 ㈜명일에서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노조간부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았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까워진 기간제 노동자들이 계약종료를 연이어 통보받는 상황이라, 노조는 해당 간부의 복직과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종료 통보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일반노조 명일지회(지회장 이재범)는 26일 오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직 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종료 통보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며 연말을 지나 내년까지 그 규모가 얼마에 이를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최초 채용공고를 통해 갱신기대권을 충족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일해 왔던 당사자들의 신의를 명백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명일은 삼성전자 기흥·화성·온양사업장에서 반도체 원·부자재 등을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맡고 있다.

지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명일에게 계약종료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던 오신봉 지회 노동안전부장은 최근 경기지노위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돼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올해 하반기 계약종료를 통보받은 기간제 노동자는 지회 추산 18명으로, 오 부장 포함 6명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대부분 입사 2년 후 정규직 전환이 예정돼 있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했다.

그런데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계약종료 통지를 수용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해 지회의 항의가 커졌다. 이 지회장은 “동의서를 받는 목적은 노동자들이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을 때 갱신기대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증빙으로 사용하려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측이 일방적인 계약종료 통보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오 부장 등 노조간부에 대한 계약종료로 노조탄압을 했다며 경기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의 주장에 사측 관계자는 “노동위원회 판단과 관련해서는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며 “(동의서 서명은) 노조 주장에 대해 사실확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