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질병으로 의사표현 어려운 수용자 방치는 인권침해”
2024-10-23 연윤정 기자
질병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의료 조치가 미흡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파킨슨병을 앓았던 A씨는 서울 소재 한 구치소에서 이상 행동을 하는 특정 질병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독거실에 수용됐다. A씨는 독거실에서 세탁비누를 삼키는 바람에 뇌사 손상돼 뇌사상태로 7개월간 투병하다가 사망했다.
A씨 아들인 진정인은 구치소측이 A씨의 질병을 알고 있었는데도 세탁비누를 따로 보관하지 않았고 영상계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독거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측은 A씨가 특정 질병 증세를 보여 보호실 등에서 영상계호를 하며 계속 관찰했으나 몇 달 동안 다소 안정돼 사건 발생 당일 영상계호를 중단했고, A씨가 세탁비누를 먹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질병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A씨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독거실에 방치된 채 누워서 구토를 하다가 기도가 막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상태에 빠져 출소 후 투병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A씨가 세탁비누를 먹은 것을 알고도 영상계호가 되지 않는 거실에 A씨를 홀로 방치해 둔 것은 적절한 처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구치소측에 질병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수용자의 동정을 면밀하게 관찰·기록하고, 본인의 주장이 없더라도 의료과에서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