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플러스 피해자 600명 검찰에 대표 고소
“지난해 12월 이미 자본잠식 상태 … 사기·업무상 횡령 혐의”
배달플랫폼 만나플러스에서 정산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600여명이 조양현 만나플러스 대표를 사기·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위원장 구교현)와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은)는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고발 사실을 알렸다.
600여명의 배달노동자·총판장·지사장들은 이날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조양현 대표가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인 것을 알고도 점주에게는 선불금을 받고, 라이더와 총판·지사에 배달서비스를 제공받아 가맹점주와 라이더에 사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이번 미정산 사태가 점주에게서 받은 선불금을 라이더·총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나플러스 운영사인 만나코퍼레이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만나플러스는 지난해 12월31일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다. 지사는 음식점주와 라이더를 연결하고 여러 개의 지사는 지역 총판이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점주가 배달수수료(선불금)를 내면 배달 건수에 따라 라이더와 총판·지사 등에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2월부터 음식점주가 지불한 선불금을 라이더·총판·지사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고 현재는 사실상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다.
이상은 비상대책위원장은 “피해자들은 각종 대출로 버티다 타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폐업에 들어선 상태”라며 “대표는 연락도 받지 않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해 규모는 6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만나플러스는 라이더 3만3천여명이 이용하던 대형 플랫폼으로 전국적으로 배달 점유율 20%를 기록해 왔다. 올해 2월 처음으로 정산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뒤 피해 규모는 계속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