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살순 없지 않습니까” 조선 하청 파업 실형 구형
김형수 지회장 징역 4년6개월, 유최안 전 부지회장 3년
2024-10-23 이재 기자
검찰이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 구형을 유지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3일 오전 창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지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지회장과 유최안 당시 부지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지회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에 따라 이날 다시 공판기일을 열었고 검찰은 앞서와 동일한 4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초 2021년 사내하청사인 명천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김 지회장이 고공농성한 것을 두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누범’으로 지목하며 공소장에 포함했지만 최근 이 재판이 상고 없이 2심으로 확정되면서 이를 수정·반영했다. 12월11일 선고 예정이다.
김 지회장을 포함한 지회 조합원은 2022년 6월부터 51일간 파업하면서 당시 대우조선해양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합원들은 2016년 이후 임금이 삭감되고 4대 보험도 체납된 어려움을 해소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파업했다. 당시 유 부지회장이 31일간 가로·세로·높이 1미터 크기 철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면서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논의를 재점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