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관 아리셀 대표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한 환노위

안호영 환노위원장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피해보상·회복 노력 표명해야”

2024-10-22     임세웅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박순관 대표는 국감에 반드시 출석해 아리셀 화재사고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명백히 전하고, 향후 피해보상 및 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박 대표가 밝힌 불출석 사유가 정당성을 결여한다고 판단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환노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관련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국감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답변 내용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과거 저희 회사(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 소속 기술책임자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본인도)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심적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또한 살펴달라”고 적었다.

아리셀 참사는 지난 6월24일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공장에서 전지에 불이 붙으며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중대재해다. 수사 결과 아리셀이 군납 기일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목표 생산량을 늘리고 인력파견업체 메이셀로부터 비숙련 이주노동자를 대거 불법파견 받아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표는 지난달 24일 구속기소 됐다. 

당초 환노위는 박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아 논란이 됐으나 지난 17일 박 대표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