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판결·시정지시에] 기업들 ‘배 째라’는데 손 놓은 노동부
이용우 의원, 한전·현대제철 지목 “노동부 대응이 문제”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에도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는 기업을 노동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한국전력공사 하청노동자가 최근 소송을 진행해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한전은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데도 용역업체 184명의 노동자에 대해 집단정리해고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 하청업체인 ㈜JBC(제이비씨)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섬 지역에서 발전업무를 수행해 왔다. 한전은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자 해당 업무를 직접수행하겠다며 하청업체와 위탁계약을 종료하는 바람에 하청노동자들이 지난 8월 무더기 해고됐다.
이 의원은 “한전은 승소 판결을 받은 용역노동자 자리에 신규 노동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나중에 (하청노동자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도 돌아갈 곳 없게 만드는 것이다. 손 들고 나오라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나중에 승소 확정판결이 나오면 한국전력공사가 어떻게 할지 답답하다. 인건비가 두 배로 들어가고 배임적 행태인데 적절하냐”고 반문했다.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용우 의원이 “현장에 나가 보신 적 있나, (노조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형사 입건했나”라고 묻자 이 청장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수년 동안,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불법파견 상태로 방치됐고 법원 판결도 이미 1년 전에 나왔다”며 “노동행정 자체가 지금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불법파견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특별근로감독 대상이라며 검토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불법파견 사업장인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노동부의 늦장 행정도 지적됐다. 이용우 의원은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적발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은 현대제철에 대해 시정지시 후 28개월 만에 범죄 인지, 형사입건한 사실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은 25일”이라며 “시정지시 기한을 도과하면 즉시 범죄인지 하게 돼 있지만, 28개월이 지난 후에야 범죄인지하고 형사입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제철의 직접고용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노사 간 중재든 청에서 할 역할이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