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노동자 쟁의권 획득

쟁의행위 찬반투표 94% 찬성 가결 … 사용자쪽 3월부터 교섭 요구 계속 거절

2024-10-09     이재 기자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들이 쟁의행위권을 확보했다.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올해 임금·단체협약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7~8일 실시한 결과 조합원 222명 중 202명(90.9%)이 참여해 190명(94%)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회는 아직 교섭 테이블에도 앉지 못한 상태다. 올해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1노조)와 GGM노조(2노조)가 각각 설립됐고 3월께 각각 사용자쪽에 교섭을 요구했다. 4월에 금속노조 지회로 통합했다. 사용자쪽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과반수노조 이의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다는 등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지금도 사용자쪽은 GGM 설립 당시 노사민정 합의에 따른 노사상생발전협정서 규정을 빌미로 노조와의 교섭을 공장 밖에서 근무가 끝난 뒤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지회쪽은 상생협약 체결 주체도 아니고, 정당한 교섭권을 갖고 있다며 공장 안에서 근무시간 내 교섭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회는 지난달 26일 전남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조정기간은 17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GGM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모델로 출범했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 탓에 노동자 불만이 커져 최근 노조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