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마트 ‘휴일영업’으로 노동자 건강권 해치면 형사처벌”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독일 ‘휴일 상점폐점법’ 주목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80년 가까이 일요일과 공휴일 상점 영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독일 입법 사례가 이목을 끌고 있다. 휴일 상점 폐점과 휴일 물류 멈춤을 연결해 노동자 쉴 권리를 확대했다는 평가다.
3일 국회도서관은 최신 외국입법정보로 ‘독일의 유통노동자 휴일 휴식권 관련 입법례’를 소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영업규제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월 2회 공휴일 대형마트 영업이 제한된다.
독일은 1950년대부터 유통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 연방 모든 주의 모든 상점 영업시간과 의무휴무제를 규정한 상점폐점법은 1956년 11월 연방법으로 제정됐다. 폐점일은 모든 일요일과 공휴일, 폐점시간은 월~토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물건 판매가 이뤄지는 모든 장소에 적용된다. 다만 약국과 신문 판매점, 주유소 등은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처벌 규정도 있다. 상점 영업주가 폐점시간 이외 영업을 하다 고의 또는 과실로 노동자의 노동력이나 건강을 상하게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80일에 해당하는 일수벌금형(재산비례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헌법)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 따른 것이다.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일요일과 공휴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종교적 의미 외에도 재충전과 사회적 공동생활 및 인격 발현 등 기본권 보호 차원이기도 하다.
상점뿐 아니라 물류도 휴일에는 멈춘다. 1956년 법제화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요일과 공휴일 자정부터 오후 10시 사이 7.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운행을 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7~8월에는 매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7.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1985년 제정된 휴가철 여행령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독일은 대부분 상점이 일요일과 공휴일에 문을 닫고 있다”며 “헌법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휴일의 노동자 휴식권은 당연한 권리로 보장된다”고 짚었다. 이어 “독일에서 휴일의 상점폐점은 휴일 물류멈춤과 연결돼 있다”며 “오랜 역사를 통해 일요일과 공휴일에 상점을 닫아왔기에 휴일 물류멈춤도 가능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