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지시’ 허영인 SPC그룹 회장 보석

법원 두 차례 심문 끝 허가 … “동종 범행 금지” 등 조건

2024-09-12     홍준표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30일 황재복 SPC그룹 대표이사의 보석도 허가되면서 ‘노조파괴’ 핵심인물이 모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허 회장이 4월21일 구속기소 된 지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을 1억원으로 정해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서울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했다. 지정조건을 준수하게끔 보석조건을 달았다.

허 회장은 보석 허가 기간에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동종 범행 금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관계자들과 직·간접 접촉·논의 금지 △사건관계자들의 진술·증언 유불리를 이유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 금지 △출국·여행시 법원에 사전 신고 등의 지정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날 보석 허가는 두 차례 보석심문 끝에 나온 결정이다. 허 회장은 7월에도 보석 신청을 했으나 한 차례 기각됐다. 10일 보석 심문에서 허 회장측은 “피고인은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허 회장은 2021년 2월~2022년 7월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명에게 지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노조파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동계는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은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노동행위 관련 책임자들을 조치해야 한다”며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홍준표·어고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