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재도입 넘어 품목 확대·안정성 확보까지

윤종군·황운하 의원, 화물연대본부와 ‘안전운임제 개정안’ 공동발의

2024-09-09     강석영 기자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넘어 철강재·일반화물로 품목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협의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2022년 12월 연장 없이 일몰됐던 안전운임제를 존속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기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운송원가 고시 품목인 철강재와 일반화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안전운임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임 고시에 포함돼 있던 ‘안전운임의 할증 및 적용 방법, 기타 안전운송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안전운임위원회의 고시 대상으로 명시해 모든 이해당사자가 준수할 의무로 부과했다. 위반시 처벌할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산정에서 화물노동자 소득을 노무제공 대가로 분명히 하기 위해 적정소득으로 표현하고, 안전운임위 구성 인원을 법에 명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 중인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넘어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화주의 운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삭제하고 과태료를 완화하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안을 바탕으로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