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해운 노사 첫 ‘한국인 선원 적용’ 단협 체결
2026년부터 정년 62세로 연장, 유급휴가 확대 … “선원 노동환경 개선 변곡점 될 것”
외항해운 노사가 한국인 선원에 적용하는 사상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9일 선원노련(위원장 박성용)에 따르면 연맹과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국제선박 한국인 선원 단체협약’에 서명했다.
양측은 이번 단협을 위해 1년여간 머리를 맞대왔다. 지난해 11월 연맹과 협회는 한국인선원의 보편적인 근로·복지 기준과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하자는 취지의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합의’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이 의견을 모아 노사합의를 했던 유급휴가, 유급휴가급, 유족 특별위로금 등을 이번 단협에 담았다. 1월부터 최근까지 집중교섭을 통해 노사 의견을 정리했다.
단협 체결로 선원의 유급휴가 발생 조건이 완화한다. 지금은 6개월 승무시 유급휴가 청구권을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4개월만 승무해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유급휴가도 1개월 승선 시 8일을 부여하던 것에서 최저 10일 이상으로 확대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선원에게도 퇴직금을 일할계산해 지급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62세로 정년연장이다. 내년은 61세, 2026년부터 62세 정년을 적용한다. 단협 유효기간은 2024년 8월1일부터 3년간으로 정했다.
박성용 위원장은 “2007년 이후 15년간 선원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노사합의가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단협 체결은 선원 노동환경 변화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비책 등 이번 단협에 담기지 않은 미비점은 협약 갱신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