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3자에 개인정보 무단 제공은 인권침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 … 직원 대상 개인정보 관련 직무교육 권고

2024-08-28     연윤정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민원 처리과정에서 민원인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거리공연의 음향증폭기 소리가 너무 크다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을 전달받은 공무원은 상인번영회장에게 진정인의 민원 내용과 전화번호를 제공해 상인회장이 직접 진정인에게 전화했다. 이에 당사자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 유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인 해당 공무원은 당시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상인회장에게 민원 내용과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상인회장에게 제공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설사 민원 처리를 위해 상인회장에게 진정인 연락처를 제공할 필요가 있더라도 진정인에게 먼저 동의를 구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