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리싸이클링 중대재해 “전주시장을 국감증인으로”

음·폐수 무단처리, 안전보건 문제 지적한 노동자들 ‘부당해고’ 의혹도

2024-08-28     강석영 기자
▲ 공대위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음·폐수 무단처리 문제를 폭로한 뒤 해고된 노동자 11명이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금락 태영건설 대표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월 사상자 5명이 나온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한 숙련 노동자들을 해고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전북지역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폭발참사의 책임자인 전주시장과 업체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음식물 쓰레기와 폐기물, 재활용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시설로 전주시가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설립했다. 전주시에 시설 소유권이 있지만 사업 시행권은 민간에 있는 구조다.

부당해고 논란은 지난 1월 운영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노동자 11명의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전주리싸이클링분회 소속으로 운영사의 타지역 음·폐수 무단처리와 안전보건 문제를 지적해 왔다. 노조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지난 5월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폐수 배관 교체작업 중 메탄가스 누출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전신화상 등 중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치료 중 사망했다. 이에 우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 최초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내부 고발을 하자 돌아온 건 집단 부당해고”라며 “그 와중에 폭발 사고라는 전근대적 중대재해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이전에 부당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자 모두 국감에 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