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몰이’ 기소 건설노조 간부 유죄 확정

조합원 채용 강요 혐의 2명 실형 … 대법원 “원심 법리 오해 없어”

2024-08-23     홍준표 기자
▲ 경찰이 건설노조 지역 지부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의 이른바 ‘건폭몰이’로 재판에 넘겨졌던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노조간부들이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했다는 검찰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간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지부 간부 2명은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행위 및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노조 조합원 30명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 업체를 협박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공사 현장 노동자의 60%를 조합원으로 채용하라는 요구를 업체측이 거부하자 A씨 등은 타워크레인으로 공사 현장을 막거나 외국인 불법고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공사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다. 2심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측 교섭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공사현장과 타워크레인 점거 행위도 불법이라고 봤다.

건설사 현장소장을 협박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 2명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이날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전에도 조합원 채용을 위한 협박·공갈 등이 문제가 된 유죄 선례가 있었고 이 사건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법리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