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입 적어 택시월급제 안 된다”더니…
6개 법인택시 운송수입 월평균 667만원, 운송원가는 절반 수준
다음달 20일부터 택시월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택시업체들은 경영난으로 월급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매일노동뉴스>가 28일 입수한 택시회사 운송수입 자료를 살펴보니 운송원가의 최대 두 배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이 어려워 택시월급제를 시행할 수 없다는 택시 사용자쪽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운송수입 최소 523만원, 운송원가는 381만원”
공공운수노조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전국 6개 법인택시업체 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6개 회사 택시노동자 1명당 월 평균 운송수입금은 667만1천932원이었다. TIMS는 택시요금 미터기와 운행기록장치를 바탕으로 총주행거리·영업거리·요금정보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각종 택시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실제 운행정보를 가장 정확히 보여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북 전주시 D교통 택시노동자 1명당 월평균 523만원의 운송수입을 거뒀다. 서울의 2개 회사는 각각 646만원·620만원 정도로 비슷했고 충남 천안의 한 업체는 762만원에 달했다.
그렇다면 운송원가는 어느 정도일까. 경영난을 강조하는 택시업체 말대로 운송수입을 넘는 수준일까. 확인해 보니 운송원가는 운송수입에 한참 못 미쳤다.
노조 택시지부를 통해 지난해 전북 J택시 노사가 임금교섭에서 사용한 운송원가표를 살펴보니 택시노동자 1명당 운송원가는 1차제(기사 1명이 차 1대를 책임져 장시간 운행하는 제도)의 경우 월 381만원, 2교대는 월 310만원 정도였다. 운송원가에는 택시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과 퇴직금·사회보험료와 유류비·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보험료·수리비·세금 등이 포함된다.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항목이다.
TIMS에 근거해 가장 적은 수입을 거둔 업체를 기준으로 해도 ‘운송수입-운송원가’, 즉 택시회사가 거둘 수 있는 이윤은 매우 높다. 전북 전주의 D교통 노동자 월 평균 수입금 523만원에서, 전북 J택시 1차제 운송원가 381만원을 빼도 140만원이 남는다. 1차제 택시노동자 1명당 최소 월 140만원의 이윤을 택시회사에 가져다준다고 볼 수 있다.
부실해 비공개된 연구자료 근거로 “월급제 반대”
월급제를 반대하기 위해 업체들이 수입을 축소하고 지출(원가)은 부풀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택시업체가 경영난을 설명하며 근거로 든 연구자료가 사실상 폐기됐기 때문이다.
택시사업주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택노련은 지난 22일 법인택시 월급제 시행을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운송수입이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월급제 시행을 위한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입보다 원가로 인한 지출이 많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들이 근거로 삼은 자료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작성한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성과 분석 및 확대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다. 연구원은 지난 2022년 전국 17개 시·도의 운송수입과 적정 운송원가를 비교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원가가 운송수입을 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택시사업주는 1명당 최소 17만5천원(서울)에서 최대 152만7천644원(대전)의 적자를 본 셈이다.
그런데 이 연구는 수행되고도 발표되지 못했다. 연구 결과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연구를 의뢰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해당 연구는 비공개·재실시가 결정됐다.
이삼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은 “연구원이 코로나19가 진행되는 2022년을 운송수입 기준 연도로 삼았다”며 “지역별로 차령값이나 유류비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운송원가가 최대 6배 차이를 보이는 등 운송원가가 과다산정돼 비공개 결정된 자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