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방문점검원, 근로기준법 적용받을 수 있을까
다음달 코웨이 상대로 3천명 임금소송 … 법원 노동자성 판단기준 변경 요구
2022년 법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은 생활가전업체 코웨이 방문점검 노동자들이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한 집단소송에 나선다.
24일 코웨이코디코닥지부에 따르면 코웨이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코웨이 방문점검 노동자가 3천103명이다. 지부는 8월 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코웨이의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점검하는 코웨이 방문점검 노동자들은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연차유급휴일이나 주휴일도 보장받지 못한다.
김순옥 코웨이코디코닥지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확인 국회 토론회’에서 “건당 수수료를 받는 코디들에게 계정(점검해야 하는 제품)은 기본급과도 같다”며 “업무와 영업실적을 모두 평가해서 조직장의 업무평가에 반영하고 성과에 따라 급여가 차등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강압적인 업무 지시와 영업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토론회에선 법원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판단기준이 낡았다는 비판이 높았다. 2006년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판단기준을 기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를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로 완화하고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했지만 “여전히 변화된 고용 형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수열 변호사(법무법인 훈민)는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 같은 전통적인 임금근로자의 핵심 징표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필연적인 요소가 아니지만 일부라도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성을 강하게 긍정하는 요소로 판단기준이 변해야 한다”며 “통상적인 사업자에게 발견할 수 없는 요소, 예를 들어 업무평가서나 휴가계 양식 등이 확인되면 노동자성을 강하게 긍정해 노동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은 코웨이와 위임계약을 맺은 수리기사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코웨이 관계자는 “이미 법원에서 코디·코닥(방문점검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고, 회사는 법원의 판단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와도 이미 코디·코닥이 특수고용직이라고 서로 인정한 후 위임업무에 대한 수수료 등 각종 노사 합의를 체결해 준수하는 만큼, 회사의 주요한 파트너인 코디코닥과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