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해도 효과 없다? 근로복지공단 판단 뒤집은 법원
공단 “연골파열 퇴행성이라 재수술 필요 없어” … 법원 “호전 가능성 없다고 단언 못해”
업무상 재해자가 수술받기도 전에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의료기관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은 70대 광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의료기관 변경 요양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2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5년 이상 채탄 및 보갱 업무를 했다. 무릎 통증으로 걷기 어려웠던 A씨는 이듬해 11월 왼쪽 무릎 연골판 파열로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았다. 수술받고 3개월가량 치료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됐다. MRI 검사 결과 재발 판정을 받고 주치의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이에 A씨는 수술을 위해 의료기관 변경이 필요하다고 공단에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며 불허 처분했다. A씨 상병이 퇴행성 상병으로 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해도 증상 호전이 불확실하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노동자측 손을 들어줬다. 윤상일 판사는 주치의 등 소견을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해 무릎 통증, 보행 제한 등 어려움을 상당 기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보존적 치료만으로 상태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감정의가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어 수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수술하지 않고 증상 호전이 불확실해 수술이 타당하지 않다고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소견을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수술적 치료를 통한 호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이기윤 변호사(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3개월 이상의 보전적 치료에도 통증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라며 “특히 수술을 하기도 전에 수술로 인한 증상 호전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하는 공단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